건강보험에 가입해서 아프거나 입원하면 비용을 절감한다.
따라서 지원되는 대상들은 아래와 같은 포함한다:
국무총리의 규정에 따른 Dong Nai성 1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임시 거주하는 소수 민족;
정부의 규정에 따른 중병에 걸린 사람;
국무총리의 규정에 따른 Dong Nai성 1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임시 거주하는 70-79세 노인;
퇴직금을 3개월 이상 받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부터 신규 취업하고 필수적인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까지 근로자; 가난퇴치 경정서를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가난퇴치 소속 사람;
장애 아동 양육 센터에서 통합과 학생을 배우는 장애 학생.
또한 아래와 같은 대상을 포함한다: 정부의 2018년 10월 17일에 제146/2018/NĐ-CP호 결의안 제3조 제9항
a점에서 규정에 속하지 않는 어려운 사람 및 다각적인 어려운 사람; Dong Nai성 I지역에서 면에서 교육 시설에서 공부하는 학생; 정부의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삶 수준이 있는 농업,
임업, 어업에서 사람.
지원되는 대상은건강보험료 20-100%를 받는다.
건강보험료율로 지원받는 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지원수준이 가장 높은 대상자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원을 수행하는 기간은 2022년 8월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이다.
위의 과목에 대한 지원은 지역의 건강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동시에 지역 사회 보장을 보장하고 사람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 가족 및 사회의 비용과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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