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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결의안에 비해 본 결의안에서 지적재산권으로 자본기여; 주식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되는 주식의 수량; 주주회의의 일부 문제 등에 대한 일부 규정을 보충하게 되었다.
그 따라서 자본기여을 위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저작권과 관련된 권; 산업재산권; 식물 품종에 대한 권; 법규정에 따른 기타 지적재산권들을 포함한다. 위에 언급된 권들의 소유자인 개인 및 단체만 자본기여을 위해 지적재산권들을 사용할 수 있다. 재정부가 지적재산권으로 자본기여에 대해 안내해 줄 것이다.
본 결의안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나 멤버들이 자본을 충분히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기업 등록증이나 멤버 보충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6개월이내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발행된 주식총가치이고 발행된 주식의 수량은 주주들이 회사에 지불한 주식금액이다. 기업의 설립 등록 시점에서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주들이 구매등록을 하였고 회사 조례안에 기록된 주식총가치이다. 이 주식의 수량은 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6개월 이내 지불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주주회의에 대한 일부 문제가 결의안에서 자세히 규정되었다. 예를 들어서 관련이 있는 사람인 주주가 표결권이 없는 경우 에 대해서는 기업법 제 104조 제 3항 a과 b 에 따라 최소의 65%나 75%의 총 투표수가 있으면 통과될 것이다.
(출처: Ha Mi 번역: T. An)
작성자: phongv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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